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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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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XIN:D 2023. 4. 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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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자격 요건 및 혜택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특정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이후 3~5년 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구분 대상자 정의 감면 기간 감면율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 34세
(군 복무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만 36세까지 가능)
5년 90%
(연간 200만원 한도)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 3년 70%
(연간 200만원 한도)
경력단절 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일한 업동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 퇴직한 날로 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자
- 해당 중소 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계인이 아닌자
3년 70%
(연간 200만원 한도)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3년 70%
(연간 200만원 한도)

(*23년도부터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때문에 이 감면제도를 활용할 경우 월급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제외 업종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업, 병원, 의원, 금융 및 보험업, 예술 및 스포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니, 해당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1. [근로자]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 혹시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23년 한도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어있는 신청서 링크 와 파일 함께 첨부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한도 수정) (1).hwp
0.02MB

 

2. [기업]  회사에서 감면 신청서를 검토하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 이후]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이 아님)

예시) 2013년 입사 후 이직, 2018년 재입사 : 2013년 또는 2018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2.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감면 대상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3.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나요?

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계산시 아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 병역 종류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

또한, 국세청에서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경정청구로 신고를 하면, 이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상 취업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 회사 입사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취업 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18.7.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18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8.7.1.

 

6.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당시 만29세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시 연령요건 불필요)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범위(15세~29세에서 15세~34세) 및 감면기간(3년에서 5년)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 국세 상담센터

 

이상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